좋은만남 인천복지센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급여종류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자격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뇌출혈, 뇌 병변 등)


2. 등급 판정

등급 판정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

(장기 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 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 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3. 등급판정 기준

4. 등급별 재가 급여일 한도액

5. 등급별 재가 급여일 한도액

6.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7.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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